NO-ACTION OPINION · 12676
비조치의견
계약유지율 산식 개선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요 경영효율지표중 계약유지율의 경우 상품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예) 갱신형 보험의 경우 일정시점에 고객에게 갱신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나 동 내용이 산식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계약유지율 산출식 생략)
□ (건의사항) 갱신형/비갱신형, 보장성/저축성 등 상품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유지율 산출식 개선*
* 예) 갱신형 보험의 경우 갱신시점에 고객이 자발적으로 갱신하지 않은 계약은 대상계약액(분모)에서 제외하고, 갱신 이전이라도 해약 등으로 계약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액을 대상계약액에 포함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26호> 업무보고서, 경영공시작성지침*
* 경영공시작성지침에서 ‘계약유지율’은 업무보고서 AI124(계약유지율)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규정
판단 이유
□ 보험계약의 유지·해지 측면에서 갱신형상품의 자발적 비갱신과 중도 해지간 의미상 차이가 없음
·따라서, 자율규제 측면의 공시 목적상 보험계약자에게 갱신형보험을 계약유지율에서 제외하여 공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갱신형 상품은 보험계약시 보험료가 갱신시 마다 변경되어, 대부분 자동갱신특약이 부가되어 있고, 자동갱신 및 보험료 변경 등에 대한 안내가 의무화(대부분 보험료가 오르게 되어 일부는 보험계약을 조기에 해지하는 경향)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서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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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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