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77 비조치의견

법정서류상 제3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삭제처리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4.8월)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ㅇ 금융거래시 제출된 법정서류(주민등록등본 등)상 비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를 삭제(마스킹)하여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아닌 사람

ㅇ 비관계자 파악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 시간, 비용 등이 과다

□ (건의사항) 법정서류상 비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보아 별도의 삭제(마스킹)처리 없이 보관할 수 있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 Q1-7

판단 이유

□ 금융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나,

· 법정서류에 포함된 비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보관이 금융거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 금융기관의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비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보관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법정서류에 계약자 이외의 가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대하여는 이미 ’13.7월 금융위, 행자부, 금감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처리의 원칙을 밝힌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privacy.go.kr에서 자료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