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78
비조치의견
인사운영관련 제도 도입시 의견수렴 창구 마련
보험과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제도 도입시 인사운영 등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 전담 임원.조직 마련, 겸임금지,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비율 요구 등
ㅇ 그러나 각 회사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등 문제
* 외국계 기업의 경우 본사의 인사정책이 별도로 존재하며, 인력운영 계획을 글로벌 단위로 운영
□ (건의사항) 인사운영과 관련된 제도 도입시 외국계, 중소형사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창구(금융위 보험과) 마련
※ 외국계 및 중소형사는 인력수급 등에 있어 대형사에 비해 애로사항이 많음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인사운용제도 등 각종제도 도입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음
· 향후 인사운영과 관련된 제도 도입시 금융위 보험과에 외국계, 중소형사의 의견을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금융회사등의 의견수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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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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