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79
비조치의견
표준상품설명대본 항목 간소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TM채널을 통한 보험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
ㅇ 그러나 대본 내용이 방대(20~30분가량 녹취)하여 오히려 계약자의 이해도를 저하시킬 우려
□ (건의사항) 예금자보호법 등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간소화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판단 이유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95조의2, 시행령 제42조의2, 규정 제4-36조제1항 등 주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설명의무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內에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자유롭게 작성 가능
* 상기 법규에서 정한 설명의무 사항은 대면채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TM채널에 대해서만 규제를 달리 적용할 수 없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