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80
비조치의견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스크립트 내용 간소화
보험제도팀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은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통신판매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보험사가 확인(해피콜)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해피콜 스크립트의 내용이 방대하고, 체결된 계약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의 불만을 야기
ㅇ 또한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전에 전자적 장치(컴퓨터, 모바일 등)를 이용한 설명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적 장치를 이용 가능
□ (건의사항) 해피콜 스크립트 항목을 핵심내용 위주로 압축, 간소화하고,
ㅇ 보험계약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이 가능하도록 시행세칙 개정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7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제3항, 제5항
판단 이유
□ 해피콜 스크립트의 압축 등은 종전 답변과 마찬가지로 추후 보험협회/업계와 TF를 구성하여 효율화 추진 예정(∼15. 3분기)
□ 시행세칙 제2-34조의2 제3항은 해피콜을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실시는 보험계약 체결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
ㅇ 시행세칙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동의한 경우’를 단순히 ‘동의한 경우’로 변경 추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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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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