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81 비조치의견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시행 관련 요청

금융안전과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6월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payinfo.or.kr)*의 개시에 따라 보험사는 고객의 출금동의 증빙자료를 6월까지 금융결제원에 송부해야 함

* ① 출금이체 정보 조회, ② 출금이체 계좌변경 및 해지, ③ 출금동의 증빙자료 보관 및 열람 등의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오픈될 예정

ㅇ 당사의 경우 대다수 보험계약이 TM을 통해 체결(녹취)되고 있어 녹취파일에서 출금동의 부분을 발췌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비용 및 업무부담이 과다

□ (건의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은 추심이체를 위한 출금시 지급인의 동의를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출금동의 증빙의 일괄 제출대신 향후 분쟁발생시 소명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금감원 공문 ‘계좌이동 서비스관련 요청사항(은감결제-00101)’

판단 이유

□ 추심이체 동의증빙자료 제출절차 개선

ㅇ 전 은행 및 금융결제원은 요금청구기관의 추심이체 동의증빙자료(이하 ‘증빙자료’)의 실물 제출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의 증가 및 발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신뢰도 있는 기관*에 한해 증빙자료 제출절차를 개선키로 함.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호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 중 상장법인 등

ㅇ 보험회사는 상기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판단되어 향후 동의자료 제출절차 적용 시 증빙자료 식별값(동의자료 유형, 동의일자 등)을 전송하도록 할 예정

※ 증빙자료 제출절차 개선에 따른 보험회사 대상 설명회 개최 예정 (‘15.12.28)

ㅇ 단, 증빙자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의거 금융회사가 보관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ㅇ 금융결제원 Payinfo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고객의 열람요청 및 증빙자료 보관현황 점검을 위한 금융회사의 제출 요청 시 보험회사는 증빙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자체관리 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입출금·이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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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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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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