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82 비조치의견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시행 관련

금융위원회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의 “보험회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17년 4월부터 공식 시행하는 일정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ORSA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지가 없음 ※ 각 금융사의 리스크담당임원 및 실무진은 제도 시행계획 이외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또한, ORSA 핵심요소 중 ‘자체 지급여력 평가’ 부분은 리스크유형별 내부모형을 요구하고 있으나, 내부모형을 갖추고 의사결정에 활용하기까지 상당한 기간 및 비용 소요* * 금감원 매뉴얼 : 대형사 기준 최대 2년 6개월 (40억원 가량소요)

(건의사항) ORSA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보험사 리스크담당임원 및 실무진에게 정보 공유 및 제도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간담회(설명회) 필요

또한, ORSA 제도시행을 위해 회사별 내부모형 구축 등이 의무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 ※ 중소형사의 경우, 부문별 내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대형사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시기에 대한 추가 검토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14.7.31, 금감원 보도자료)

판단 이유

우리원은 현재 ORSA 도입방향, 활용방안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논의가 완료 되는대로 업계에 안내할 예정

자체 지급여력 평가를 위해서는 자체데이터를 활용한 내부모형 구축이 필요하므로 ORSA제도는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일정을 감안하여 추진*할 예정 * 중요 리스크(생보: 금리, 손보: 보험)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 · 다만, 내부모형을 HOST기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엑셀 등 PC기반으로 구축하는 것도 가능함 · ORSA 도입을 위해 모든 리스크를 내부모형으로 측정할 필요는 없으나, 주요 리스크는 내부모형으로 측정하고, 기타 리스크에 대해서는 내부모형 구축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해야 함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내부등급법 승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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