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82 비조치의견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시행 관련

건전경영팀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의 “보험회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ㅇ ‘17년 4월부터 공식 시행하는 일정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ORSA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지가 없음

※ 각 금융사의 리스크담당임원 및 실무진은 제도 시행계획 이외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또한, ORSA 핵심요소 중 ‘자체 지급여력 평가’ 부분은 리스크유형별 내부모형을 요구하고 있으나, 내부모형을 갖추고 의사결정에 활용하기까지 상당한 기간 및 비용 소요*

* 금감원 매뉴얼 : 대형사 기준 최대 2년 6개월 (40억원 가량소요)

□ (건의사항) ORSA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보험사 리스크담당임원 및 실무진에게 정보 공유 및 제도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간담회(설명회) 필요

ㅇ 또한, ORSA 제도시행을 위해 회사별 내부모형 구축 등이 의무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

※ 중소형사의 경우, 부문별 내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대형사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시기에 대한 추가 검토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14.7.31, 금감원 보도자료)

판단 이유

□우리원은 현재 ORSA 도입방향, 활용방안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논의가 완료 되는대로 업계에 안내할 예정

□자체 지급여력 평가를 위해서는 자체데이터를 활용한 내부모형 구축이 필요하므로 ORSA제도는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일정을 감안하여 추진*할 예정

* 중요 리스크(생보: 금리, 손보: 보험)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

· 다만, 내부모형을 HOST기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엑셀 등 PC기반으로 구축하는 것도 가능함

· ORSA 도입을 위해 모든 리스크를 내부모형으로 측정할 필요는 없으나, 주요 리스크는 내부모형으로 측정하고, 기타 리스크에 대해서는 내부모형 구축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해야 함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내부등급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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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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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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