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부동산 위험계수 산출방식 개선
건전경영팀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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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비율 신용위험액 산출시, 부동산은 취득목적에 관계없이 신용위험 측정대상 자산에 포함시키고 6%의 위험계수를 적용
ㅇ 투자부동산이 아닌 업무용 사옥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차량운반구, 비품 등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신용위험 측정대상 자산에서 제외함에도 동 부동산(업무용 사옥)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액을 산출하여 RBC비율에 반영
※ 보험회계해설서에 따르면 ‘부동산은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 해외부동산을 말하며 매매 및 임대의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인식’한다고 정의
□ (건의사항) 매매, 임대 등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닌 경우(예: 본사사옥 등 업무용부동산)은 신용위험 산출대상 자산에서 제외 요망
※ 당사는 본사사옥(임대처 없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현재 RBC비율 신용위험액을 적용하여 동 비율이 약 13%p 감소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 RBC 신용리스크는 채무자의 부도 등에 따른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을 의미하며,
· 업무용부동산도 부동산 가치변동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위험에 노출되므로 신용리스크 측정대상에서 제외하기 곤란
□ 다만, 업무용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위험계수를 단계적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시행세칙 개정 추진 중
* ’15.12월말 : 업무용 부동산(6%), 투자부동산(7.5%)
’16.12월말 : 업무용 부동산(6%), 투자부동산(9%)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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