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84 비조치의견

RBC보험가격위험계수 산출방식 개선

건전경영팀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비율 보험위험액 산출시, 3년이하 갱신형 보험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비갱신형의 60%(조정률), 4년~5년이하는 70%를 적용

ㅇ 최근 10년이하 갱신형 보험상품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7년~10년이하 갱신형 상품은 비갱신형과 동일한 보험가격위험계수를 적용하여 RBC비율에 부담

※ '13.6월, 금감원 면담을 통해 6년~10년이하 구간의 갱신조정률 추가를 요청하였으나, 금감원의 보험가격위험계수 산출시스템이 10년까지의 현금흐름만 산출이 가능하여 추후 검토?보완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 (건의사항) 갱신형 보험상품과 비갱신형은 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 다르므로 6년~10년이하 갱신형 상품에 대해 보험가격위험계수의 조정률을 추가해주길 요망

※ RBC해설서(p153) : '갱신형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위험계수를 차등화한 배경‘에 리스크 축소를 위해 개발된 상품에 대한 감독의 차별화를 통한 보험산업의 리스크관리 유도 차원에서 갱신형 보장에 대해서는 갱신주기별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기술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 현행 RBC제도는 계약별로 10년간의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보험가격리스크를 산출하였으며,

· 갱신주기가 6~10년인 갱신형보험의 현금흐름은 비갱신형보험의 10년간의 현금흐름과 큰 차이가 없어 갱신조정률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것임

□ 향후, IFRS4 2단계 도입 등과 연계하여 RBC제도의 중·장기 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인 바, 이와 연계하여 6~10년 갱신형보험에 대한 조정률 설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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