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할 시간적 여유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년의 경우 표준이율 개정(1월 1일), 약관 및 참조위험률 개정(4월 1일), 공시제도 개선(7월 1일) 등으로 인해 1년에 3회 이상 전체 상품을 개정
ㅇ 그러나 동 사항들이 개정시한을 1개월 정도 남기고 확정됨에 따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수행해야하는 업무가 과중
□ (건의사항)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개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 개정시한 6개월전에 확정안을 발표하고, 보험사가 1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최근 보험회사 결산시기 변경(3월말 → 12월말, ‘13.12.31.부터)으로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 적용시기가 과도기적으로 운영
·보험종목별로 경험통계 검증 기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모든 보험종목의 참조순보험요율을 일시에 확정하지 못함*에 기인
*장기손보의 실손보험의 경우 ’15.1.1. 기준으로 참조순보험요율이 적용되었으나, 생명보험은 ’15.4.1.부터 적용
□개정시한은 보험회사의 업무부담 뿐만 아니라 개정내용의 시급성 등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건의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곤란
·다만, 보험회사들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표준이율, 보험약관, 참조순보험료율 등의 개정시기를 가능한 1월로 일치시키고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개정시한 등에 대해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시점을 적용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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