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87 비조치의견

보험상품감독방향의 사전 공요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상품은 신상품 개발에서 금감원 신고접수까지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소요

ㅇ 이에 따라 관련 이슈(감독방향 전환, 표준화 추진 등)를 신고접수 이후에 인지할 경우 상품 재개발에 따른 시간, 인력의 낭비 발생

ㅇ 또한 공식화되지 않은 사안(규정 개정이 진행중인 경우 등)을 상품신고시 먼저 반영하도록 요청받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 입장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큰 부담

□ (건의사항) 보험상품과 관련된 새로운 감독방향이 제시되거나 표준화 등이 추진되는 경우 동 내용을 사전에 업계에 공지(공문 이용)하고, 그 적용에는 최소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길 요망

ㅇ 또한 새로운 제도, 상품 도입시 T/F에 참여하지 못한 소형사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 개선* 필요

* 예) 현재 운영중인 全 T/F의 업무 추진상황을 매달 또는 매분기마다 협회를 통하여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표준약관 개정, 보험상품 일괄개정 등 보험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은 보험회사에게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 하는 등 합리적인 시점을 적용하겠으며

·새로운 제도 등 도입시 해당 T/F 진행상황을 업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T/F 미참여 회사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음

* "변액보험 표준약관 T/F" 등 현재 운영 중인 T/F부터 적용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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