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88 비조치의견

상품신고과정 단순화 및 단계별 소요시간 단축

금융위원회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상품 개발시 각 단계*마다 소요기간이 길고, 기관간 의견이 다를** 경우 진행이 어려움

* 위험률 검증(보험개발원) → 최적위험률 검증(보험개발원) → 보험료율 검증(보험개발원) → 상품신고수리(금감원)

** 예) 요율이 애매한 경우 보험개발원은 금감원의 의견을 받아오길 요구하고,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의 적정의견을 먼저 받아오길 요구

□ (건의사항) 신상품 검증 과정을 단순화하고, 각 단계별 소요기간*이 단축되길 요망

* 최적위험률 검증의 경우 15일 소요

ㅇ 또한 기관간 의견이 다를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우리원은 보험상품심사제도가 사후감독으로 전환되면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개선해 왔으며

·앞으로도 보험상품심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절차 단순화, 심사기간 단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다만, 신상품의 경우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보험요율, 사업비구조, 보장내용 등에 대해서 관련법규에 따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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