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89
비조치의견
상품신고과정에서 지도사항을 명문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상품신고와 관련된 업무 협의시 대부분 구두로 지도
o 구두지도는 근거가 남지 않아 향후 문제 발생 또는 담당자가 바뀌어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대응이 어려움
□ (건의사항) 상품신고와 관련된 협의내용은 이메일 등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개별 보험상품심사와 관련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한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유선을 통해 협의하였으나
·유선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해 협의를 진행
□앞으로도 보험회사가 원하는 경우 업무협의 수단으로 이메일을 적극 활용할 예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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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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