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90 비조치의견

단말기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수단 및 방법

금융감독원 · 2015-06-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요청대상 행위는 적절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단말기별 취급자를 지정하고, 단말기를 켤 때 및 운영체제(O/S)에 접속할 때 각각 비밀번호를 설정·입력하며, 화면보호기능을 설정한 것이 ◦ 업무당당자 이외의 사람이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인지 여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제1호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단말기 보호대책) 제1호에 의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업무담당자 이외의 사람이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조치 방법은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바, ◦ 단말기별로 취급자를 지정 및 비밀번호를 2중으로 설정하게 하고 화면보호기 등을 설정할 경우 단말기가 무단으로 부팅・사용되거나 작업 중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1호(2015.2.3. 개정 전)는 ‘업무담당자 이외의 사람이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단말기별 취급자 및 비밀번호를 지정하고 화면보호기능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음 □ 다만, 비밀번호 설정・입력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를 준수해야 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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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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