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요청대상 행위는 적절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단말기별 취급자를 지정하고, 단말기를 켤 때 및 운영체제(O/S)에 접속할 때 각각 비밀번호를 설정·입력하며, 화면보호기능을 설정한 것이
◦업무당당자 이외의 사람이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인지 여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제1호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단말기 보호대책) 제1호에 의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업무담당자 이외의 사람이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조치 방법은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바,
◦단말기별로 취급자를 지정 및 비밀번호를 2중으로 설정하게 하고 화면보호기 등을 설정할 경우 단말기가 무단으로 부팅・사용되거나 작업 중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1호(2015.2.3. 개정 전)는 ‘업무담당자 이외의 사람이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단말기별 취급자 및 비밀번호를 지정하고 화면보호기능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음
□다만, 비밀번호 설정・입력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를 준수해야 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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