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금융회사에 대한 전산설비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탄력적 적용
금융안전과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사의 전산설비 등 제3자 위탁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 관리 기준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
ㅇ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해외 그룹본사의 공통된 정책?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외국계 금융사가 해당 그룹 본사 등에 전산설비를 위탁하는 경우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항목의 준수에 애로*
* 해외 그룹 본사등의 통제를 받는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외국계 금융사가 해외 본사 등의 업무와 시설 등을 평가, 실사, 모니터링, 점검, 감독, 접근, 교육 및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건의사항) 외국계 금융회사가 글로벌 본사 등에 전산설비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이나 실정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판단 이유
□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탁규정’)을 제정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과 적용원칙 등을 설명한 「위탁규정 안내서」를 발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위탁규정 안내서에서 금융거래 원장설비가 국외위탁되는 경우,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고,
ㅇ 현재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업계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동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금융회사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금융위는 전산설비, 정보처리 위탁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규제를 정보처리로 일원화하고, 각종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바,
ㅇ 동 규정 개정 내용과 건의하신 내용 등을 반영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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