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92 비조치의견

외국계금융회사에 대한 전산설비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탄력적 적용

금융위원회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사의 전산설비 등 제3자 위탁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 관리 기준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해외 그룹본사의 공통된 정책?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외국계 금융사가 해당 그룹 본사 등에 전산설비를 위탁하는 경우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항목의 준수에 애로* * 해외 그룹 본사등의 통제를 받는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외국계 금융사가 해외 본사 등의 업무와 시설 등을 평가, 실사, 모니터링, 점검, 감독, 접근, 교육 및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건의사항) 외국계 금융회사가 글로벌 본사 등에 전산설비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이나 실정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판단 이유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탁규정’)을 제정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과 적용원칙 등을 설명한 「위탁규정 안내서」를 발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규정 안내서에서 금융거래 원장설비가 국외위탁되는 경우,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고,

현재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업계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동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금융회사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금융위는 전산설비, 정보처리 위탁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규제를 정보처리로 일원화하고, 각종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개정 내용과 건의하신 내용 등을 반영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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