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당국은 금융회사가 국외 본·지점 등에 대한 전산설비 위탁시 ‘금융거래정보’ 처리 설비에 대해서만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ㅇ그러나 기업고객이 많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관련 ‘금융거래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설비를 해외본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 등 절차로 인해 전산설비 위탁에 애로* 발생 * 해외본사 등에 대한 전산설비 위탁 관련 금융위 승인 대상이 수십건에 달할 수 있고, 통상 사전준비부터 승인까지 장기간 소요
□(건의사항) 금융위 승인 기준이 되는 ‘금융거래정보’의 범위를 정보의 중요도와 유출 등에 따른 영향?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고객정보 등 일부 정보는 제외*하고 * <예> 금융거래정보 제외대상 정보 : 기업고객 정보, 공개된 정보, 글로벌금융회사로서 기업고객에 대한 동일 기준 유지를 위한 정보, 글로벌금융회사의 공통 고객번호에 연결된 정보, 정보주체가 Masking처리된 정보, 다수의 금융거래정보가 합산된 정보, 임직원 관련 정보 등
ㅇ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산설비의 해외 위탁시에는 사후보고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판단 이유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제정(‘13.6)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과 적용원칙 등을 설명한 「위탁규정 안내서」를 발표(’13.12)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ㅇ현 규정 상 전산설비의 국외위탁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설비의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금융회사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외위탁 처리절차를 승인에서 사전·사후 보고체계로 완화하고, 보고체계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ㅇ향후 규정 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오니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