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93 비조치의견

전산설비 해외위탁시 승인대상 완화

금융안전과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당국은 금융회사가 국외 본·지점 등에 대한 전산설비 위탁시 ‘금융거래정보’ 처리 설비에 대해서만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그러나 기업고객이 많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관련 ‘금융거래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설비를 해외본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 등 절차로 인해 전산설비 위탁에 애로* 발생

* 해외본사 등에 대한 전산설비 위탁 관련 금융위 승인 대상이 수십건에 달할 수 있고, 통상 사전준비부터 승인까지 장기간 소요

□ (건의사항) 금융위 승인 기준이 되는 ‘금융거래정보’의 범위를 정보의 중요도와 유출 등에 따른 영향?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고객정보 등 일부 정보는 제외*하고

* <예> 금융거래정보 제외대상 정보

: 기업고객 정보, 공개된 정보, 글로벌금융회사로서 기업고객에 대한 동일 기준 유지를 위한 정보, 글로벌금융회사의 공통 고객번호에 연결된 정보, 정보주체가 Masking처리된 정보, 다수의 금융거래정보가 합산된 정보, 임직원 관련 정보 등

ㅇ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산설비의 해외 위탁시에는 사후보고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판단 이유

□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제정(‘13.6)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과 적용원칙 등을 설명한 「위탁규정 안내서」를 발표(’13.12)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ㅇ 현 규정 상 전산설비의 국외위탁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설비의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금융회사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외위탁 처리절차를 승인에서 사전·사후 보고체계로 완화하고, 보고체계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ㅇ 향후 규정 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오니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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