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91
비조치의견
외주직원에 대한 매일이 아닌 특별한 사유 발생일 또는 정기정 점검이 재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감독원 · 2015-06-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요청대상 행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①제14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제재대상에 해당됨
본문
요청 내용
□ 특정기간(예 : 3개월) 동안 근무하는 외주직원에 대해서는 중요 점검사항*을 매일 점검하지 않고 인력변동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①제14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5-3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①제14호는 외주용역 과정의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점검주기에 비해 점검항목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외부주문 보안 점검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항목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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