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 해소된 연체정보의 5년 이상 활용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에 따라 연체정보는 연체가 해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
ㅇ 연체정보는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판단 정보로서 매우 유용함에도 연체 해소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활용이 불가능해 차주의 상환능력평가에 제약
* 연체정보가 삭제된 고객의 19%는 신용대출 신규 3년 이내에 다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며, 연체정보 삭제 고객의 연체율은 일반고객의 연체율보다 4.5배 높은 것으로 분석 [KCB연구소(분석대상: 2007년1월~2011년3월 동안의 신용대출 신규고객)]
□ (건의사항) 차주에 대한 상환능력평가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5년 경과 연체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은 연체 등 불이익한 신용정보의 경우 그 불이익을 초래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삭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法 §18②).
□ 귀하께서는 신용평가모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정보의 활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나,
ㅇ 연체사유 해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연체정보는 해당 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적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연장시 신용거래의 경직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ㅇ 최근 신용평가모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긍정적 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체정보의 활용기간을 연장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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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