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94 비조치의견

연체가 해소된 연체정보의 5년 이상 활용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법에 따라 연체정보는 연체가 해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

연체정보는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판단 정보로서 매우 유용함에도 연체 해소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활용이 불가능해 차주의 상환능력평가에 제약 * 연체정보가 삭제된 고객의 19%는 신용대출 신규 3년 이내에 다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며, 연체정보 삭제 고객의 연체율은 일반고객의 연체율보다 4.5배 높은 것으로 분석 [KCB연구소(분석대상: 2007년1월~2011년3월 동안의 신용대출 신규고객)]

(건의사항) 차주에 대한 상환능력평가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5년 경과 연체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은 연체 등 불이익한 신용정보의 경우 그 불이익을 초래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삭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法 §18②).

귀하께서는 신용평가모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정보의 활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나,

연체사유 해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연체정보는 해당 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적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연장시 신용거래의 경직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최근 신용평가모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긍정적 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체정보의 활용기간을 연장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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