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95 비조치의견

현금카드 비대면 신규재발급 또는 해제 허용

은행과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금카드의 발급?재발급 및 사고신고 후 해제 처리업무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ㅇ 이로 인해 고객이 해외체류(여행?연수?유학)시 사용하기 위해 발급받은 국제 현금카드를 현지에서 분실한 경우 재발급 등이 어려워 소비자의 불편 초래

□ (건의사항) 금융위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할 계획인 바 현금카드 발급?재발급?사고신고 후 해제시에도 비대면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 5.18일 금융위 브리핑 「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 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ㅇ 다만, 현금카드의 발급·재발급 및 사고신고 후 해제 처리는 금융실명법상의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실명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회사 내규 등에 의한 자체적인 본인확인 절차에 해당(금융실명법과 무관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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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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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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