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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금카드의 발급?재발급 및 사고신고 후 해제 처리업무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ㅇ이로 인해 고객이 해외체류(여행?연수?유학)시 사용하기 위해 발급받은 국제 현금카드를 현지에서 분실한 경우 재발급 등이 어려워 소비자의 불편 초래
□(건의사항) 금융위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할 계획인 바 현금카드 발급?재발급?사고신고 후 해제시에도 비대면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 5.18일 금융위 브리핑 「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 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ㅇ다만, 현금카드의 발급·재발급 및 사고신고 후 해제 처리는 금융실명법상의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실명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회사 내규 등에 의한 자체적인 본인확인 절차에 해당(금융실명법과 무관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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