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 따르면 순자본비율 산정시 출자금을 총자산에서 차감함으로써 순자본비율에서 제외
ㅇ이에 따라 영세신협의 경우 후순위차입 등을 통해 순자본비율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나 후순위차입을 통한 순자본비율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ㅇ한편, 출자금의 경우 출자 및 배당사무취급규정에 따르면 출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는 등 출자금의 자본적 성격을 인정
□(건의사항) 순자본비율 산정시 출자금을 순자본으로 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 <별표5>, 출자 및 배당사무 취급규정 제6조
판단 이유
□신협법 개정*(2015.7.21일 시행)으로 조합원은 탈퇴시 환급이 보장되지 않은 출자금의 출자가 가능
ㅇ환급이 보장되지 않은 동 출자금의 경우 현행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순자본비율 산정시 순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순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음 * (신협법 제17조 제2항)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 ** (별표5 건전성비율 산정기준) 순자본비율 산정시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을 총자산에서 차감토록 되어 있음 - 다만, 신협법 시행(2015.7.21일) 및 조합의 정관개정을 통해 조합손실 발생시 환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명시되고, 그 이후 납입된 출자금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