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96 비조치의견

순자본비율 산정시 출자금을 순자본으로 인정

금융위원회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 따르면 순자본비율 산정시 출자금을 총자산에서 차감함으로써 순자본비율에서 제외

ㅇ 이에 따라 영세신협의 경우 후순위차입 등을 통해 순자본비율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나 후순위차입을 통한 순자본비율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ㅇ 한편, 출자금의 경우 출자 및 배당사무취급규정에 따르면 출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는 등 출자금의 자본적 성격을 인정

□ (건의사항) 순자본비율 산정시 출자금을 순자본으로 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 <별표5>, 출자 및 배당사무 취급규정 제6조

판단 이유

□ 신협법 개정*(2015.7.21일 시행)으로 조합원은 탈퇴시 환급이 보장되지 않은 출자금의 출자가 가능

ㅇ 환급이 보장되지 않은 동 출자금의 경우 현행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순자본비율 산정시 순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순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음

* (신협법 제17조 제2항)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

** (별표5 건전성비율 산정기준) 순자본비율 산정시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을 총자산에서 차감토록 되어 있음

- 다만, 신협법 시행(2015.7.21일) 및 조합의 정관개정을 통해 조합손실 발생시 환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명시되고, 그 이후 납입된 출자금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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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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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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