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97 비조치의견

소액상속예탁금 지급 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소액상속예탁금의 지급은 상속인 전원 내점시 지급에 응하여야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소장 등의 결재후 법정상속분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

- 상속예탁금 총액이 3,000만원 이하

: 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 이민, 해외체류 등으로 내점이 곤란한 경우로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고 상속인중 일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상속예탁금 총액이 300만 이하

: 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 이민, 해외체류 등으로 내점이 곤란하나 상속인중 1/2 이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상속예탁금 총액이 100만원 이하

: 상속인중 1명 이상이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등을 지참하고 내점한 경우

ㅇ 그러나 상속인의 직접내방 또는 증빙제출 등으로 법정상속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가능한 금액이 적어 다음과 같이 조합이 보유한 법정상속분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 (예) 4,200만원의 예금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 대부분(5명)의 신원이 확인되지만 상속인중 1명의 신원 확인이 곤란하여 이들 5명에 대한 법정상속분에 대한 지급도 불가

ㅇ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상속인들은 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을 지급받을 수 있겠으나 소송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고 농어촌 지역 소재 거주자의 경우 소송에도 익숙치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

□ (건의사항) 조합에서 지급할 수 있는 소액상속 예탁금의 한도를 상향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수신업무방법서 제4장 제4절 제3조

판단 이유

□ 상속예금은 상속권자의 이해관계, 법적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예외로 운용하고 있는 소액상속금 지급규정은 금융기관별로 기준 및 처리절차가 상이한 바

ㅇ 현행 업무방법서의 3천만원 이하 기준은 타 금융기관*과 비교시 기준이 높은 편으로 자산규모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 상향조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

* 수협 500만원 이하, 새마을금고 300만원 이하, 국민은행 1,000만원 이하, 신한은행 100만원 이하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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