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97 비조치의견

소액상속예탁금 지급 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수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소액상속예탁금의 지급은 상속인 전원 내점시 지급에 응하여야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소장 등의 결재후 법정상속분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 - 상속예탁금 총액이 3,000만원 이하 : 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 이민, 해외체류 등으로 내점이 곤란한 경우로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고 상속인중 일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상속예탁금 총액이 300만 이하 : 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 이민, 해외체류 등으로 내점이 곤란하나 상속인중 1/2 이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상속예탁금 총액이 100만원 이하 : 상속인중 1명 이상이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등을 지참하고 내점한 경우

그러나 상속인의 직접내방 또는 증빙제출 등으로 법정상속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가능한 금액이 적어 다음과 같이 조합이 보유한 법정상속분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 (예) 4,200만원의 예금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 대부분(5명)의 신원이 확인되지만 상속인중 1명의 신원 확인이 곤란하여 이들 5명에 대한 법정상속분에 대한 지급도 불가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상속인들은 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을 지급받을 수 있겠으나 소송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고 농어촌 지역 소재 거주자의 경우 소송에도 익숙치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

(건의사항) 조합에서 지급할 수 있는 소액상속 예탁금의 한도를 상향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수신업무방법서 제4장 제4절 제3조

판단 이유

상속예금은 상속권자의 이해관계, 법적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예외로 운용하고 있는 소액상속금 지급규정은 금융기관별로 기준 및 처리절차가 상이한 바

현행 업무방법서의 3천만원 이하 기준은 타 금융기관*과 비교시 기준이 높은 편으로 자산규모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 상향조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 * 수협 500만원 이하, 새마을금고 300만원 이하, 국민은행 1,000만원 이하, 신한은행 100만원 이하 등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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