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98 비조치의견

대포통장 의심 계좌개설 거절 근거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협중앙회 및 금감원의 대포통장 근절관련 지도공문에 따르면 고객에 대한 신규계좌개설 등 금융거래시에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확인서’ 등을 받아야 하며, 대포통장을 근절을 위해서는 통장개설단계에서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 개설을 적극적으로 거절토록 규정

ㅇ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 목적이 의심스러운 경우 농협중앙회 및 금감원의 지도공문을 보여주며 통장개설을 거절하고 있는 바,

- 이에 대해 계좌개설 의뢰인은 계좌개설의 법적근거도 없이 계좌개설을 거절한다며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

* <의심스러운 거래유형 예>

- 금융사기정보(비대면거래제한) 등록자

- 원격지(자택, 직장) 거주자, 거래신청서 불성실 기재자

- 법인명의 통장 개설자 중 자본금이 일정금액 이하 신설법인

- 기타 의심스러운 언행 등으로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건의사항) 고객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계좌개설 거절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거나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 규정 등에 근거 법규를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농협중앙회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예금 신규방법 변경 알림(중앙(상수)51101-1590, ’12.11.1)

- 농협중앙회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예금 신규방법 변경 알리’(중앙(상수)51101-1275, ’13.7.30)

- 농협중앙회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확인서 추가 징구 실시’(중앙(상수) 51101-50133, ‘15.3.3)

- 금감원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안 통보(서민대응-00135, ’12.10.30)

판단 이유

□ 통장개설시 확인의무를 강화한 것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한편, 금융회사에게 고객의 통장개설 요청을 무조건 승낙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 예금계약은 민법상 ‘임치’에 해당(민법 제693조)

ㅇ 통장개설 업무처리와 관련된 실무적인 사항을 신협법 등에 반영하기는 곤란하므로 현행과 같이 농협중앙회 내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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