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의 경우 대출을 많이 받은 조합원은 신용카드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용카드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 - 가처분소득 산출을 위한 소득입력시 농업인의 경우 농업소득산출기준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이 경우 소득입력액이 실제소득 보다 적게 입력되는 경향 - 재산으로 가처분소득이 산출되는 경우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입력되는데이 경우 재산평가액이 실제 가액보다 적게 입력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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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카드발급이 거절된 조합원들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카드 발급이 잘되는데 단위농협에서는 카드발급이 거절되느냐’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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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농어촌 지역 조합원이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소득산출기준표·공시지가로 입력된 조합원에 대한 가처분소득 산출과정을 보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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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불가 고객에 대한 본부승인심사시 위 관련사항들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심사 * 신용카드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관련 자동심사결과 ‘발급불가’ 신청인에 대하여 영업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본부승인심사로 카드를 발급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업무방법서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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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가처분소득 산출시 농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평가 기준은 이미 완화*된 바 있음 * (예) 공지지가 외에 자체 감정평가 인정, 부동산관련대출은 재산가치와 상계할 수 있도록 상계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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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농업소득산출기준표상 품목별 가격은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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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회에서 카드발급 승인시 제반 법규*에 따라 소득, 재산, 채무 등을 고려한 결제능력을 심사해야 하므로 가처분소득 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승인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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