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99 비조치의견

대출을 많이 받은 농어촌지역 조합원에 대한 카드발급기준 또는 프로세스 보완

금융위원회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의 경우 대출을 많이 받은 조합원은 신용카드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용카드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 - 가처분소득 산출을 위한 소득입력시 농업인의 경우 농업소득산출기준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이 경우 소득입력액이 실제소득 보다 적게 입력되는 경향 - 재산으로 가처분소득이 산출되는 경우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입력되는데이 경우 재산평가액이 실제 가액보다 적게 입력되는 경향

이에 따라 카드발급이 거절된 조합원들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카드 발급이 잘되는데 단위농협에서는 카드발급이 거절되느냐’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

(건의사항) 농어촌 지역 조합원이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소득산출기준표·공시지가로 입력된 조합원에 대한 가처분소득 산출과정을 보완하거나,

카드불가 고객에 대한 본부승인심사시 위 관련사항들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심사 * 신용카드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관련 자동심사결과 ‘발급불가’ 신청인에 대하여 영업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본부승인심사로 카드를 발급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업무방법서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가처분소득 산출시 농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평가 기준은 이미 완화*된 바 있음 * (예) 공지지가 외에 자체 감정평가 인정, 부동산관련대출은 재산가치와 상계할 수 있도록 상계기준 적용

다만, 농업소득산출기준표상 품목별 가격은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한편, 중앙회에서 카드발급 승인시 제반 법규*에 따라 소득, 재산, 채무 등을 고려한 결제능력을 심사해야 하므로 가처분소득 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승인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