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99 비조치의견

대출을 많이 받은 농어촌지역 조합원에 대한 카드발급기준 또는 프로세스 보완

금융위원회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의 경우 대출을 많이 받은 조합원은 신용카드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용카드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

- 가처분소득 산출을 위한 소득입력시 농업인의 경우 농업소득산출기준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득입력액이 실제소득 보다 적게 입력되는 경향

- 재산으로 가처분소득이 산출되는 경우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입력되는데 이 경우 재산평가액이 실제 가액보다 적게 입력되는 경향

ㅇ 이에 따라 카드발급이 거절된 조합원들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카드 발급이 잘되는데 단위농협에서는 카드발급이 거절되느냐’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

□ (건의사항) 농어촌 지역 조합원이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소득산출기준표·공시지가로 입력된 조합원에 대한 가처분소득 산출과정을 보완하거나,

ㅇ 카드불가 고객에 대한 본부승인심사시 위 관련사항들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심사

* 신용카드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관련 자동심사결과 ‘발급불가’ 신청인에 대하여 영업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본부승인심사로 카드를 발급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업무방법서

판단 이유

□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가처분소득 산출시 농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평가 기준은 이미 완화*된 바 있음

* (예) 공지지가 외에 자체 감정평가 인정, 부동산관련대출은 재산가치와 상계할 수 있도록 상계기준 적용

ㅇ 다만, 농업소득산출기준표상 품목별 가격은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 한편, 중앙회에서 카드발급 승인시 제반 법규*에 따라 소득, 재산, 채무 등을 고려한 결제능력을 심사해야 하므로 가처분소득 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승인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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