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00 비조치의견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할부금융업 영위요건 충족여부

공정시장과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의 회계연도 변경(현행 7월 1일에서 다음해 6월 30일 → 1월 1일부터 12월 31일)으로 ’16.1월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됨

ㅇ 이에 따라, ’15.6월말 기존 회계연도가 끝난 후 하반기(’15.7월 ~12월)에 6개월 기준의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 상황

□ (건의사항)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근 2회계연도 연속하여 BIS비율이 10% 이상일 것”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15년 하반기를 1개 회계연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확인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7조의5

판단 이유

□ 저축은행의 회계연도 변경(6월말 결산 → 12월말 결산)으로 ’15년은 6월말, 12월말 각각 2번의 결산을 하고 외부감사를 받게 됨

ㅇ ’15.7.1~’15.12.31일은 6개월 기간이기는 하나, 관련 규정에 따라 독립된 회계연도로 인정

- 15년 하반기도 1개 회계연도로 볼 수 있음

* (예시) ‘16년중 할부금융업무시 적용되는 최근 2 회계연도는 ‘14.7.1.~’15.6.30. (1년)과 ‘15.7.1.~’15.12.31.(6개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할부금융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