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04 비조치의견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폐지

중소금융과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PF의 경우는 현재에도 연체율이 높아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나,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경우 현재 부동산경기가 조금씩 침체에서 벗어나는 상황이고, 일부 지역의 주택건설 시장은 상당히 활성화

ㅇ 또한 부실 건설업체도 워크아웃, 회생 등을 통해 많이 정리된 상황이므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업종별 신용공여한도를 두는 것은 불합리

□ (건의사항) 다음 내용을 건의(①이 안되면 ②, ③이라도 수용 바람)

①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폐지

② 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제2호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

* 대분류기준에 따른 건설업에는 조경업 등 건설경기와 크게 연관이 없는 업종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범위를 보다 축소할 필요

③ 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제한비율을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2호, 3호

판단 이유

<①, ③ 건의 관련>

□ 특정업종별로 여신한도를 규제하는 취지는 관련 업종에 대한 여신 편중으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을 방지하고,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ㅇ 특히, 건설업(22.1%), 부동산 및 임대업(17.6%)의 연체율은 업권 전체 평균연체율(14.7%)보다 높아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①업종별 신용공여한도 폐지 및 ③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비율 상향 조정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움

□ 다만, 현행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이중규제*로 이루어져 준수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가 타 업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

* 부동산 PF 대출(①) : 총 신용공여의 20%

건설업(②) : 총신용공여의 30%

부동산업(③) 및 임대업 : 총 신용공여의 30%

① + ② + ③(부동산 임대업 제외) : 총 신용공여의 45%

ㅇ 신용공여 규제체계를 보다 단순화하는 방안 검토

<② 건의 관련>

□ 건설업에 대한 구분 기준을 중분류(종합 건설업)로 조정할 경우 중분류상 종합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업과 관련된 업종인 경우가 상당수(토공사업 등)

ㅇ 또한, 건설업과 관련된 업종만 선별해서 규제하기 위해 업종을 상세화할 경우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준수 부담이 오히려 커질 우려가 있음

②분류 기준 변경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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