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04 비조치의견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폐지

금융위원회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동산PF의 경우는 현재에도 연체율이 높아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나,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경우 현재 부동산경기가 조금씩 침체에서 벗어나는 상황이고, 일부 지역의 주택건설 시장은 상당히 활성화

또한 부실 건설업체도 워크아웃, 회생 등을 통해 많이 정리된 상황이므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업종별 신용공여한도를 두는 것은 불합리

(건의사항) 다음 내용을 건의(①이 안되면 ②, ③이라도 수용 바람)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폐지

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제2호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 * 대분류기준에 따른 건설업에는 조경업 등 건설경기와 크게 연관이 없는 업종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범위를 보다 축소할 필요

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제한비율을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2호, 3호

판단 이유

<①, ③ 건의 관련>

특정업종별로 여신한도를 규제하는 취지는 관련 업종에 대한 여신 편중으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을 방지하고,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특히, 건설업(22.1%), 부동산 및 임대업(17.6%)의 연체율은 업권 전체 평균연체율(14.7%)보다 높아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폐지 및 ③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비율 상향 조정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움

다만, 현행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이중규제*로 이루어져 준수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가 타 업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 * 부동산 PF 대출(①) : 총 신용공여의 20% 건설업(②) : 총신용공여의 30% 부동산업(③) 및 임대업 : 총 신용공여의 30%

+ ② + ③(부동산 임대업 제외) : 총 신용공여의 45%

신용공여 규제체계를 보다 단순화하는 방안 검토 <② 건의 관련>

건설업에 대한 구분 기준을 중분류(종합 건설업)로 조정할 경우 중분류상 종합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업과 관련된 업종인 경우가 상당수(토공사업 등)

또한, 건설업과 관련된 업종만 선별해서 규제하기 위해 업종을 상세화할 경우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준수 부담이 오히려 커질 우려가 있음

분류 기준 변경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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