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05 비조치의견

외부감사인 지정기간 축소

금융위원회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부감사인 지정기간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정사유를 조속히 해소한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기간 단축 필요

과실에 의해 외부감사인 지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인지한 즉시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건의사항) 저축은행들의 외부감사인 지정 기간을 사안에 따라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판단 이유

임원이 직무정지의 요구를 받은 경우 등 부실감사와 관련성이 적은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기간을 1년으로 이미 운영 중 * 총 지정사유 9건 중 5건 : 1년, 4건 : 3년

다만, 외부감사인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많고* 저축은행에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 * 2014회계연도에 38개 저축은행(총 80개)이 감사인 지정을 받음 - 회사 전체의 부실 감사 관련성이 적은 사유를 감사인 지정 요건에서 삭제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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