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05
비조치의견
외부감사인 지정기간 축소
중소금융과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부감사인 지정기간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정사유를 조속히 해소한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기간 단축 필요
ㅇ 과실에 의해 외부감사인 지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인지한 즉시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 (건의사항) 저축은행들의 외부감사인 지정 기간을 사안에 따라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판단 이유
□ 임원이 직무정지의 요구를 받은 경우 등 부실감사와 관련성이 적은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기간을 1년으로 이미 운영 중
* 총 지정사유 9건 중 5건 : 1년, 4건 : 3년
□ 다만, 외부감사인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많고* 저축은행에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
* 2014회계연도에 38개 저축은행(총 80개)이 감사인 지정을 받음
- 회사 전체의 부실 감사 관련성이 적은 사유를 감사인 지정 요건에서 삭제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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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