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03 비조치의견

영업구역 내 여신 의무비율 폐지 또는 완화

중소금융과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00년 이후 여신 가수요 현상이 없으며(수신금리 10%이상 → 2%이하), 기업체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필요자금 조달하고 있는 상황

ㅇ 금융권역별 여신에서 저축은행의 점유는 1.6%로 극히 미진한 가운데, 호남?제주지역의 대출금 규모 및 금융기관수는 2014년 전국대비 7.4%와 14.2%를 차지하여 금융기관 수가 타 권역에 비하여 많음

ㅇ 한편, 저축은행의 합병 등으로 전국지점화 및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확대로 영업구역 존치여부 필요성이 유명무실

□ (건의사항) 다음의 내용을 건의

① 서울·인천·경기 의무비율 50%는 경제규모 대비 적정한 수준이나, 그 외 영업구역의 40%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완화 필요

②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소액신용대출 (신용대출 1,000만원 이하) 영업구역 내 여신한도 적용 배제

③ 1억원 이하 임대보증금(전세자금)대출은 서민금융 지원차원으로 영업구역 내 여신한도 적용 배제

④ 출장소 및 여신전문출장소 근무인원(10명 이내)제한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8조의2 제1호, 시행규칙 제2조

판단 이유

<①, ②, ③ 건의 관련>

□ 저축은행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단일점포주의 및 영업 구역 內 영업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ㅇ 현장 중심 영업을 통해 영업 구역 내 고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규제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ㅇ 다만,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 기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외적인 범위에 한하여 동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④ 건의 관련>

□ 고객과의 접점 확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점포 설치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

ㅇ 저축은행 점포설치 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추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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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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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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