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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2000년 이후 여신 가수요 현상이 없으며(수신금리 10%이상 → 2%이하), 기업체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필요자금 조달하고 있는 상황
ㅇ금융권역별 여신에서 저축은행의 점유는 1.6%로 극히 미진한 가운데, 호남?제주지역의 대출금 규모 및 금융기관수는 2014년 전국대비 7.4%와 14.2%를 차지하여 금융기관 수가 타 권역에 비하여 많음
ㅇ한편, 저축은행의 합병 등으로 전국지점화 및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확대로 영업구역 존치여부 필요성이 유명무실
①서울·인천·경기 의무비율 50%는 경제규모 대비 적정한 수준이나, 그 외 영업구역의 40%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완화 필요
②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소액신용대출 (신용대출 1,000만원 이하) 영업구역 내 여신한도 적용 배제
③1억원 이하 임대보증금(전세자금)대출은 서민금융 지원차원으로 영업구역 내 여신한도 적용 배제
④출장소 및 여신전문출장소 근무인원(10명 이내)제한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8조의2 제1호, 시행규칙 제2조
판단 이유
□저축은행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단일점포주의 및 영업 구역 內 영업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ㅇ현장 중심 영업을 통해 영업 구역 내 고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규제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ㅇ다만,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 기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외적인 범위에 한하여 동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④ 건의 관련>
□고객과의 접점 확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점포 설치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
ㅇ저축은행 점포설치 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추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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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상호저축은행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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