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06 비조치의견

예금보험료 과표산출 개선

구조개선정책과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과 상계선상에 있으므로 예금보험료 과표산출시 미포함하는 것이 타당

□ (건의사항) 예적금 담보대출 평잔금액을 예금보험료 과표 산출시 제외금액에 포함

판단 이유

□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리나라 예금자보호제도는 부보예금 전체를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금 등에 대한 담보 설정여부, 예금자의 동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상계가능성 등과는 관계없이 보호대상자의 예금 평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적금 담보대출이 설정된 예적금이라 하더라도 부보예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 예적금 담보대출은 동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이자수익을 얻는 자산운용방식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은행의 자산운용 방식에 따라 예금자의 보호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3) 참고로 캐나다, 일본 등과 같은 금융선진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보예금 전체(예금 등)를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0년 7월 금융규제개혁법(도드-프랭크법) 제정을 계기로 기존의 예금보험료 과표를 기존 ‘국내예금’에서 ‘총부채’로 확대하는 등 이보다 한층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내용을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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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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