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07
비조치의견
거액 신용공여한도 제한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별차주에 대한 자기자본 10% 초과 여신(거액신용공여)을 합산한 금액이 자기자본 5배 이내로 제한
ㅇ 이미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대출취급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한도제한까지 하는 것은 이중규제로서, 대출취급에 애로 발생
□ (건의사항) 거액여신 제한은 각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모제한 완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②
판단 이유
□ 거액신용공여에 대한 규제는 저축은행의 거액여신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외부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부실화 방지를 위한 것
□ 또한 타업권(은행, 신협)에서도 자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 거액신용공여 한도에 대한 유사 규제가 존재
ㅇ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유지 필요성을 감안할 때 거액신용공여에 대한 자율적 운영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거액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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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