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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별차주에 대한 자기자본 10% 초과 여신(거액신용공여)을 합산한 금액이 자기자본 5배 이내로 제한
ㅇ이미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대출취급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한도제한까지 하는 것은 이중규제로서, 대출취급에 애로 발생
□(건의사항) 거액여신 제한은 각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모제한 완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②
판단 이유
□거액신용공여에 대한 규제는 저축은행의 거액여신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외부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부실화 방지를 위한 것
□또한 타업권(은행, 신협)에서도 자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 거액신용공여 한도에 대한 유사 규제가 존재
ㅇ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유지 필요성을 감안할 때 거액신용공여에 대한 자율적 운영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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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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