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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 보증대출금지 이후 보증대출에 대한 연장 및 개서 등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현재 생계유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
ㅇ현재 보증대출 만기도래 이후에는 이자를 입금해도 연체로 등록되고 시간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으며, 법적절차 등 진행으로 채무자 및 보증인이 재산상 피해 발생
ㅇ또한, 은행권에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여 이를 대환하기 위해 고금리 대부업, 사채업자에게 보증대출을 받는 등 피해
ㅇ비우량, 저신용 고객만 신용대출을 신청하므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건의사항) 생활고 등에 시달려 어쩔수 없이 “기존대출”의 변제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연장 허용 필요
판단 이유
□연대보증 폐해방지 및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인대출에 대한 제2금융권 연대보증 “전면” 폐지(’13.7.1일 시행)
□다만, 기존계약에 대해 연대보증 조건 해지시 신용·담보가 현저하게 부족하여 기존대출 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최장 5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허용
ㅇ’18.6말까지는 기존대출 연장분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 가능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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