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08
비조치의견
보증인입보대출 금지 이후 보증대출 연장금지 관련
중소금융과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보증대출금지 이후 보증대출에 대한 연장 및 개서 등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현재 생계유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
ㅇ 현재 보증대출 만기도래 이후에는 이자를 입금해도 연체로 등록되고 시간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으며, 법적절차 등 진행으로 채무자 및 보증인이 재산상 피해 발생
ㅇ 또한, 은행권에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여 이를 대환하기 위해 고금리 대부업, 사채업자에게 보증대출을 받는 등 피해
ㅇ 비우량, 저신용 고객만 신용대출을 신청하므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건의사항) 생활고 등에 시달려 어쩔수 없이 “기존대출”의 변제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연장 허용 필요
판단 이유
□ 연대보증 폐해방지 및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인대출에 대한 제2금융권 연대보증 “전면” 폐지(’13.7.1일 시행)
□ 다만, 기존계약에 대해 연대보증 조건 해지시 신용·담보가 현저하게 부족하여 기존대출 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최장 5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허용
ㅇ ’18.6말까지는 기존대출 연장분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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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