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09 비조치의견

외부감사인 감사횟수 조정 필요

중소금융과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과거 반기별로 결산공시 하였으나,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수익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분기별 결산공시로 공시주기 단축(’11.11월)

ㅇ 현재 PF대출 관련 캠코채권의 환매정산이 이루어지고 수익성과 건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감사 횟수를 조정할 필요

□ (건의사항) 현재 외부감사인 감사 횟수를 저축은행 별로 차등화*하여 감사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

* 예를 들어, BIS비율 13% 이하 → 현행 적용

BIS비율 13% 초과~15% 이하 → 연 2회

BIS비율 15% 초과 → 연 1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2조

판단 이유

□ 저축은행의 분기별 외부감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11.11)

□ 은행 등 타 업권 대비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최근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 평가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

ㅇ 저축은행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 검토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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