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10 비조치의견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 강제집행 효력 인정 또는 법원의 경매제도의 개선 필요

구조개선정책과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의 기한이익 등에 따른 강제집행 시 채권회수를 위해 통상 경매 개시결정 후 10~12개월 소요

ㅇ 지연이자 증가에 따른 후순위권자의 회수금액 감소 또는 원금손실로 재추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발생

ㅇ 반면, 캠코 또는 신탁사 공매의 경우 배당절차까지 3~4개월 이내에 진행됨으로써 조기회수에 따른 연체이자 감소 등 효과

□ (건의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제도에 민사집행법에 준해서 법원경매와 동일하게 강제집행 등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게 보완·개선 필요

판단 이유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또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의미

ㅇ 현행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기관으로는 ‘집행법원’과 ‘집행관’만을 규정

□ 강제집행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를 기초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ㅇ 그 효력의 부여는 법집행정책 등 국가 공법적 영역으로서 법원의 권한과도 직결되는 것임

□ 따라서 자산관리공사 또는 신탁사 등 일반 공매절차에 강제집행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당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건의자의 요청 취지에 비추어볼 때 법원 등 관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경매절차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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