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기본요율 차등화
산업금융과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단일한 출연료 기본요율(이하 출연요율) 적용
ㅇ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려는 신용보증기관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료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
□ (건의사항) 대기업 대출(공공기타 포함)에 대한 출연료율은 인상하고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출연료율은 인하
ㅇ 이를 통해 중소기업대출 금리의 인하 및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유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5조의2
판단 이유
ㅇ 금융기관 출연금은 신용보증 제도 운용에 따라 편익을 제공받는 금융기관이 반대급부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증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출연요율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별 대위변제 규모, 신용보증기관 재산조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중에 있습니다.
ㅇ 귀 기관이 건의하신 내용을 시행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 발생, 보증재원 축소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융기관 대출금 차이가 큰 여건에서, 중소기업 출연요율을 축소하고 그 축소분을 대기업이 추가 부담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국내은행 대출잔액(조원, ’14년말) : 대기업 183.5 / 중소기업 522.4
- 둘째, 건의하신 출연요율을 시행하는 경우 금융기관 출연금 총액이 낮아지게 되어 중소기업 보증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귀 기관이 건의하신 내용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있는 건의사항이며,
- 금융위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금융비용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보증료(신기보,주금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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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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