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11 비조치의견

기업규모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기본요율 차등화

금융위원회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단일한 출연료 기본요율(이하 출연요율) 적용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려는 신용보증기관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료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

(건의사항) 대기업 대출(공공기타 포함)에 대한 출연료율은 인상하고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출연료율은 인하

이를 통해 중소기업대출 금리의 인하 및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유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5조의2

판단 이유

금융기관 출연금은 신용보증 제도 운용에 따라 편익을 제공받는 금융기관이 반대급부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증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출연요율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별 대위변제 규모, 신용보증기관 재산조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중에 있습니다.

귀 기관이 건의하신 내용을 시행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 발생, 보증재원 축소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융기관 대출금 차이가 큰 여건에서, 중소기업 출연요율을 축소하고 그 축소분을 대기업이 추가 부담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국내은행 대출잔액(조원,’14년말) : 대기업 183.5 / 중소기업 522.4 - 둘째, 건의하신 출연요율을 시행하는 경우 금융기관 출연금 총액이 낮아지게 되어 중소기업 보증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귀 기관이 건의하신 내용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있는 건의사항이며, - 금융위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금융비용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보증료(신기보,주금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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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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