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16
비조치의견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 다변화
자본시장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자본시장법 제74조에 의해 증권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반드시 증권금융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함
ㅇ 은행, 보험 등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 외에 신탁업자에게도 신탁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증권회사의 자금운용 다양성을 지나치게 제약
□ (건의사항)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 외에 다른 신탁업자에게 신탁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74조제1항
판단 이유
ㅇ 현행법에서 투자자예탁금의 집중예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동시에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긴급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신탁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동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고객예탁금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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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