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18 비조치의견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 배경) 신탁 관련 일반법인 신탁법 개정(`12.7월 시행) 사항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2.8월 발의되었으나, 국회 통과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

개정안 통과시 신탁 가능한 재산범위의 확대, 수익증권 발행신탁 허용 등으로 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져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건의 사항) 국회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금융위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법 개정에 따른 신탁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속한 입법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하여 국회 법안 논의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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