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18
비조치의견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
자산운용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 배경) 신탁 관련 일반법인 신탁법 개정(`12.7월 시행) 사항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2.8월 발의되었으나, 국회 통과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
ㅇ 개정안 통과시 신탁 가능한 재산범위의 확대, 수익증권 발행신탁 허용 등으로 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져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건의 사항) 국회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금융위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법 개정에 따른 신탁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속한 입법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안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하여 국회 법안 논의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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