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19 비조치의견

종금사 부수업무 허용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자본시장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종금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5조제2항에 따라 8가지 업무*로 제한되어 있음 (Positive 규제)

* ① 어음관리계좌 ② 팩토링 ③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중개 ④ 양도성 예금증서 매매,중개,주선 ⑤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 매매,중개,주선 ⑥ 종금사 발행어음 담보대출 ⑦ 선적 전 무역어음 ⑧ 업무용 부동산 임대

ㅇ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부수업무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다만 신고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종금사의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

* 자본시장법 제41조 등

□ (건의사항) 종합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Negative 방식 규제로 전환하고, 다만 부수업무 영위시 감독당국에 신고하도록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5조

판단 이유

ㅇ 종금사를 합병한 증권사에 대하여 종금업을 허용한 것은 종금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특혜에 해당하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그러한 특혜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특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종금사 합병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함은 특혜를 부여한 취지나 현행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특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귀사는 종합금융회사이면서 동시에 금융투자회사이므로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영위가 가능한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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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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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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