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17 비조치의견

신탁재산에 대한 의결권행사 공시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합병, 영업의 양수도, 임원의 선임 등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의 경우 지나친 규제로 판단됨

“임원의 선임”의 경우 신탁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할 실익이 적음

비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용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의 실익이 있는지 불분명

(건의사항) 신탁재산에 대한 의결권행사 공시의무 완화

“임원의 선임”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 공시의무 면제

집합투자업*과 동일하게 비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은 연간 1회 사후공시할 수 있도록 의무 완화 * `15.3.9 자산운용산업 규제완화 방안 마련시 입법예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12조제7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4조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중립투표①, 의결권 행사 제한②, 의결권 행사 공시③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대주주가 지배관계 노출을 회피하거나 의결권을 우회적으로 행사하는 등 신탁재산이 불법적인경영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립투표제(제112조제2항) : 신탁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 수익자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경우 적용

의결권 행사 금지(제112조제3항) : 동일법인 발행 주식의 15% 초과 보유분 또는 자사주신탁 주식에 대한 신탁업자의 의결권 행사 금지

의결권 행사 공시(제112조제7항) :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적용

한편, 다수의 투자자가 존재하는 펀드와 달리 신탁은 대주주 의결권의 우회 행사 등 기업 지배구조 왜곡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와 동일하게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원의 선임”의 경우에도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공시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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