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의결권행사 공시의무 완화
자산운용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합병, 영업의 양수도, 임원의 선임 등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의 경우 지나친 규제로 판단됨
① “임원의 선임”의 경우 신탁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할 실익이 적음
② 비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용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의 실익이 있는지 불분명
□ (건의사항) 신탁재산에 대한 의결권행사 공시의무 완화
① “임원의 선임”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 공시의무 면제
② 집합투자업*과 동일하게 비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은 연간 1회 사후공시할 수 있도록 의무 완화
* `15.3.9 자산운용산업 규제완화 방안 마련시 입법예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12조제7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4조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중립투표①, 의결권 행사 제한②, 의결권 행사 공시③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대주주가 지배관계 노출을 회피하거나 의결권을 우회적으로 행사하는 등 신탁재산이 불법적인경영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중립투표제(제112조제2항) : 신탁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 수익자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경우 적용
② 의결권 행사 금지(제112조제3항) : 동일법인 발행 주식의 15% 초과 보유분 또는 자사주신탁 주식에 대한 신탁업자의 의결권 행사 금지
③ 의결권 행사 공시(제112조제7항) :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적용
□ 한편, 다수의 투자자가 존재하는 펀드와 달리 신탁은 대주주 의결권의 우회 행사 등 기업 지배구조 왜곡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와 동일하게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임원의 선임”의 경우에도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공시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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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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