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20 비조치의견

투자은행지정 자기자본 요건 완화

자본시장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13.12.16 증권사 M&A 활성화방안에서 M&A로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한 증권사의 투자은행 지정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에서 “2.5조원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

*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사항

ㅇ 그러나 현실적으로 M&A를 통해 자기자본이 2.5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후보 증권사가 거의 없어 동 인센티브가 증권사 M&A 활성화 동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M&A 성공 증권사에 대한 투자은행 지정 자기자본 요건을 더욱 완화할 필요

ㅇ M&A를 통하여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한 증권사의 경우 자본금이 1.5~2.0조 이상이면 투자은행 지정 허용

ㅇ 향후 자본시장법 통과시, `13.12.16일 이후부터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M&A를 성사시킨 증권사에 대해서도 투자은행 지정 특례를 소급 적용

판단 이유

ㅇ 기업에 대한 대출, 전담중개 등 투자은행(IB)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흡수하려면 풍부한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M&A 성공 증권사에 대한 특례일지라도 투자은행 자기자본요건을 대폭으로 낮추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M&A 증권사 특례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바 이를 재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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