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21
비조치의견
증권금융 신용거래융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개선
자본시장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식매수 대금 융자(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를 통한 신용과 증권금융을 통한 융자의 2가지 방법을 활용 가능
ㅇ 증권사 신용의 경우 주식의 의결권이 매수자에게 있으나, 증권금융 융자의 경우 의결권을 증권금융이 보유
⇒ 실질주주인 매수자가 의결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융자를 제공한 증권금융이 의결권을 보유하는 것은 불합리
□ (건의사항) 증권금융 융자를 활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매수자에게 의결권 부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한국증권금융 내부기준
판단 이유
ㅇ 현재 가능하며, 대증권사 고객설명을 강화토록할 예정
- 증권금융은 유통융자로 주식을 신용 매수한 증권사 고객에게 의결권 행사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운영 중이나 이에 대한 대증권사 고객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 협회, 증권업계 등과 공동으로 유통금융 매수종목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대증권사 고객 설명 강화 및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15.5)하여 추진중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모범규준」, 「신용거래 설명서」개정(협회) 및 관련시스템 구축(증권금융 및 증권사) 진행중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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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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