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22 비조치의견

특수관계인의 범위 축소

자본시장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어 금융투자회사의 각종 규제 준수 부담이 높은 상황임*

* 사외이사 선임요건(§25), 대주주 거래제한(§34), 주식 대량보유 보고(§147) 등에 적용

ㅇ 특히,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본인이 개인인 경우 6촌까지 정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건의사항)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본인이 개인인 경우 3~4촌 이내의 친족으로 축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8

판단 이유

ㅇ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성?공정성 제고라는 법 취지를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타업권(은행/보험)*과 비교시 특수관계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없는 바 현행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은행법) 6촌 이내의 혈족 >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6촌 이내의 부계혈족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등의 범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