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22
비조치의견
특수관계인의 범위 축소
자본시장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어 금융투자회사의 각종 규제 준수 부담이 높은 상황임*
* 사외이사 선임요건(§25), 대주주 거래제한(§34), 주식 대량보유 보고(§147) 등에 적용
ㅇ 특히,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본인이 개인인 경우 6촌까지 정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건의사항)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본인이 개인인 경우 3~4촌 이내의 친족으로 축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8
판단 이유
ㅇ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성?공정성 제고라는 법 취지를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타업권(은행/보험)*과 비교시 특수관계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없는 바 현행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은행법) 6촌 이내의 혈족 >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6촌 이내의 부계혈족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등의 범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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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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