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23 비조치의견

상법상 유동화사채 상장 허용

자본시장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유동화사채의 경우 채무증권의 신규상장 자본금 요건(신규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 면제

ㅇ 그러나, 상법상 유동화사채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자산유동화채권에 해당되지 않아* 채무증권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자산유동화채권이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유가증권시장 장장규정 §85)

** 자산유동화채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Paper company인 SPC로서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자본금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5억원 자본금 요건 충족이 어려움

- 상법상 유동화사채는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사채보다 전체 발행 건수와 규모가 크며 대중화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상장이 허용될 경우 투자자의 불편이 크게 감소*하며 사모 유동화사채 시장과 만기 1년 이상의 ABCP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비상장채권의 경우 장내거래를 할 수 없으며 예탁증권 담보융자시 담보활용도 불가하며 일부 기관투자자의 경우 내부지침상 투자가 제한됨

** 정부는 CP시장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만기 1년 이상 CP 발행시 의무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CP의 경우 수요예측, 사채권자집회 등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만기 1년 이상 자금조달시 CP 활용 선호

□ (건의사항) 상법상 유동화사채가 상장될 수 있도록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자산유동화채권에 상법상 유동화사채 포함*

* 상법상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타 규정은 이미 개정되어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증권에 준용하여 취급(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8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제1의2)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85, §88

판단 이유

□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의 사채발행한도(자기자본의 4배 이내)가 폐지됨에 따라, 상법상 유동화사채의 발행 증가 예상

□ 유사 ABS와 자산유동화법상 ABS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나, 근거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

〈 근거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채권(회사채) 비교 〉

구 분 유사ABS ABS

근거법률 상법 자산유동화법

증권신고서 제출 O (공모시) O

유동화계획 등록 X O

자산양도의 등록 X O

자산유동화법상 특례적용* X O

사채발행 한도 X O

* 채권(債權)양도·저당권취득 시 특례, 파산절연, 세제상 혜택 등

□ 상법상 유동화사채의 상장을 허용하되, 상장심사 단계에서 추가적인 심사요건*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운영할 예정

* 유사 ABS가 자산유동화법에 준하는 절차 및 관리방법에 따라 발행되었다는 외부전문기관의 확인서류 징구 등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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