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24 비조치의견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

공정시장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 범위를 투자적격 등급인 BBB이상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ㅇ BB이하 기업이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

⇒ 회사채시장의 양극화 심화에 따라 BB이하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필요

□ (건의사항)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 범위를 신용등급 BBB → BB로 확대*

* 금융위는 회사채시장 양극화 완화를 위해 상기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아직 미추진(「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13. 7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2

판단 이유

□ 현행법상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 등의 경우에만 자산보유자로서 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에서는 투자적격의 평가등급(BBB 이상)을 받은 법인으로 정하고 있음

□ 신용도가 다소 낮은 법인도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ㅇ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발의(‘13.9월)되어 국회 계류중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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