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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의 신종자본증권 공모발행을 위한 자본성 인정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시장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기업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시 회계상 자본인정 요건이 부재하여 윈도우 드레싱(재무분식) 등 회계정보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공모발행(증권신고서 제출)이 제한

* 신종자본증권은 사채임에도 만기의 영구성, 상환의 후순위성 등 주식(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의 경우 규제자본확충 목적으로 ‘02년부터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발행 요건이 마련

** 자본성이 낮음에도 자본으로 인정되게 되어 실제 부채가 과소평가되는 등 해당 발행기업 투자자에게 왜곡된 회계정보 전달 가능성

⇒ 신종자본증권은 금리 메리트가 높음에도 공모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제약됨

□ (건의사항) 일반기업이 신종자본증권 공모발행을 할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성 인정 가이드라인 마련

판단 이유

□ 국제회계기준(K-IFRS)을 채택하고 있는 現 체계하에서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는 어려움

ㅇ 개별 국가의 회계관련기관(회계기준원,감독기관 등)에서 국제회계기준(K-IFRS)의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K-IFRS)의 원칙에 위배

ㅇ 또한, 회계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회계신인도를 하락시킬 우려도 있음

□ 다만, 신종자본증권 분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발간할 예정(한국회계기준원, ’15.8월)

ㅇ 동 자료를 통해 신종자본증권 회계상 분류와 관련된 실무적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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