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26 비조치의견

매매형태의 명시의무 개선

자본시장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반시 징역, 벌금 등의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ㅇ 그러나, 공정한 시세가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상기 규정의 적용 실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함*

* 일본 판례에서는 매매형태의 명시의무를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음

□ (건의사항) 상기 규제(자본시장법 §66)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 삭제 또는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3②4호, §66 §420①6·③, §422①·②, 별표 1

판단 이유

ㅇ 현행규정은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예외없이 매매형태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는 장외거래 등에서 거래상대방 위험을 사전에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건의하신 것처럼, 공정한 시세가 있는지 여부는 사전에 판단하기 곤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 공정한 시세가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요소는 존재하는 바, 동 규제의 준수비용이 금융투자회사에 부담이 될 정도의 높은 수준은 아니므로,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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