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개선
자본시장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한국거래소의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은 알고리즘거래를 활용한 자기거래 및 위탁거래 전체에 적용
*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알고리즘거래 주문사고를 방지하고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제정(‘14.11.27)
ㅇ 그러나, 증거금징수계좌인 일반위탁계좌의 경우 주문실수에 따른 리스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은 증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규제의 실익이 없음
* 시스템 설계·테스트, 리스크 관리, 사고대응, 사후검증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거래시스템에 비해 높은 수준의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함
□ (건의사항) 증거금징수계좌인 일반위탁계좌에 대해서는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한국거래소)
판단 이유
ㅇ 한국거래소의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은 회원의 자체 위험점검을 통한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된 규범입니다.
* 시스템 설계, 시스템 테스트, 리스크 관리, 거래적용, 사고대응 및 사후검증 등 위험관리가 필요한 모든 분야를 포괄
ㅇ 가이드라인은 회원의 자율적 이행을 권고하는 것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일반위탁계좌에 대해서도 사전증거금과는 별개로 회원사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오류 등에 따른 위험 발생은 가능하므로, 자체적인 위험관리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향후에도, 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한국거래소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알고리즘거래 시장환경 적시에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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