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28
비조치의견
특전금전신탁 위탁자에게 계열회사 확인의무 부여
자본시장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금전으로 당해 신탁에 가입한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출하는 행위 금지
ㅇ 그러나,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수많은 계열회사*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
*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를 준용하고 있는데, 주채무계열집단 및 출자제한 집단 등 관련 당국에서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기업들 외의 비상장계열사의 경우 계열회사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
□ (건의사항) 위탁자가 특정금전신탁에 가입시 계열회사 목록을 신탁업자에게 제출토록 함*
* 위탁자가 제출하지 않은 계열회사 주식 등을 신탁에서 취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93의제2호
판단 이유
□ 신탁업자는 위탁자와의 신탁계약 체결시 법령상 영업행위 규칙 등을 준수하기 위해 계약 내용에 법령 준수를 위한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위탁자의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 금지 규정의 준수와 관련해서도,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맺을 때 위탁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계약서 상에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준수해야 할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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