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29 비조치의견

거래소 주식소유 제한 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거래소 주식은 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초과시에는 금융위가 6개월 이내에 한도 초과분에 대한 처분명령 가능*

* 이를 위반시 금융위는 기관주의 등 각종조치 및 이행강제금(6개월 이내에 미처분시 재처분명령을 내리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부과 가능

ㅇ 현재, 증권사 합병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거래소 주식을 5%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거액의 비상장 거래소 주식을 시장에서 처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ㅇ 아울러,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로 향후 기업공개를 할 경우 주식 소유규제가 불필요함

□ (건의사항) 합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거래소 주식 5% 초과소유 인정하거나.

ㅇ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유예(기관주의 등 각종 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도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06, §407

판단 이유

ㅇ 거래소에 대한 지분보유 제한은 자본시장의 중요 인프라인 거래소의 경영이 특정 대주주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일반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5%이상 대량 보유에 대한 공시의무 등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거래소와 같이 공공성과 영향력이 높은 기관에 대해 5%이상 지분보유를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또한 증권사가 합병으로 지분보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보유분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자*를 증권사 합병에 따른 지분매각에 한해 “모든 전문투자자”와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로 대폭 확대한 만큼, 합병증권사의 지분 매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분보유제한을 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 거래소 회원(주주) 들의 자발적 합의에 따라 기존에는 거래소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자를 기존 주주 및 거래소 회원으로 한정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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