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고충
금융정책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 검증 업무를 실시하고 이사회 등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ㅇ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후보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헤드헌팅 업체 등 전문기관 이용시 비용 발생 등 어려움
ㅇ 또한 대부분의 금융투자회사는 대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 부재에 따른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음
□ (건의사항) 사외이사,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는 회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필수적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사외이사 거수기 역할문제, CEO 경영승계 리스크, 이사회의 심의 역할 미흡 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12.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13.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 ’14.11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 등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 CEO의 후보군 관리는 상시적인 후보군의 적격성 검증 및 두터운 후보군 관리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는 한편, CEO부재 등 승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ㅇ특히, 후보군 관리는 주요 선진국, 해외 기준에서도 운용중인 Global Standard이며, '15.4.30일 정무위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도 CEO 경영승계를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관련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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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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