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31 비조치의견

모범규준 상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관련 질의

금융정책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배구조 모범규준 상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구성 시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 하도록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

ㅇ 위 자격 요건 중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가 사외이사 중에 1인 이어야 하는지, 위원회 위원 중에 1인 이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 (건의사항) 사외이사 중 1인을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려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 1인중에 경험자가 1인 이상이 되도록 해석함이 바람직

(모범규준 명확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구성시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 회계, 재무분야 전문가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이는, 이사회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등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급적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 중 1인 이상을 금융, 회계, 재무 분야 등에서 선임하는 것이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울러, 상세한 내용은 관련 보도자료(’14.12.24일)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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