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32 비조치의견

특정업무 종사자 변동보상 규제 완화

금융정책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의하면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변동보상을 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분은 주식 등으로 지급하여야 함

ㅇ 경영진의 경우 회사의 장기적인 성과에 연동하여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성과의 상당부분이 주식시장 상황에 의존하는 특정직원에 대해까지 변동보상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 (건의사항) 폐지된 기존 모범규준과 동일하게 경영진을 제외한 특정직원은 변동보상 중 일부분 주식 등으로 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특정직원 중 변동보상 금액이 적을 경우(ex. 1억원 미만)에는 이연지급도 적용을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Global Standard 등을 고려하여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수의 일정비율을 성과에 연동하고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 특정직원에 대한 변동보상 중 일부 주식등 지급 및 변동보상의 이연지급은 은행, 보험, 지주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 이전부터 개별 업권의 성과보상 모범규준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ㅇ 또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금융회사에는 모범규준을 원칙 적용하여 업권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도 모범규준 도입취지 중 하나이므로 특정업무 종사자까지 변동보상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약 개별회사의 고유한 보상정책등에 따라 모범규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comply or explain)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편, 동 사항은 4.20일 정무위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③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직원 성과평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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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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